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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법

카테고리
보험 똑똑하게 고르기
날짜
2021/1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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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는 돈이라는 걸 알지만 낼 때마다 아까운 분 손! 연말정산은 그 아까웠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금의 금액을 공제해준다!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의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노동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을 위해 세액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간의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요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다양한데요.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 중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장성 보험료일텐데요. 여기서 잠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또 어려우니까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장성 보험이란?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사와 사전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돼요.
보장성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것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할 세금 중 100만원까지만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인이... 무조건 내가 낸 보험료 만큼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2%인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15%)

예시1

1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 40만원의 12%인 4만 8천원의 세금이 할인됩니다.

예시2

1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120만원이라면 (100만원 한도 초과) ⇒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이 세금이 할인됩니다.
한가지 더, 보장성 보험을 세액공제 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배우자
제한없음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부모님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우선 내가 보험이 있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보아야 해요. (속닥속닥) 시그널플래너를 활용하면 내가 가진 보험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어요.
<시그널플래너 보험 분석 화면>
내가 보험료로 얼마를 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때 돌려 받을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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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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