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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손 보험은 어떤 혜택을 갖고 있을까?

카테고리
실손 보험의 모든 것
날짜
2021/05/2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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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실손 보험을 잘 알고 있을까?

내가 가진 실손 보험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중요한게 보아야할 것은 가입 시기에요. 우리나라 실손 보험은 처음 나왔을때 그 혜택이 너무도 좋은 나머지, 과잉 청구로 보험사가 손해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보험사는 시간이 갈 수록 점점 실손 보험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왔죠.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입했는 지에 따라 실손 보험의 혜택도 달라져요. 이전 챕터에서 이미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조회를 마치셨다면, 언제 가입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실손 보험을 가입한 일자에 따라 나눠서 혜택을 표로 정리했어요.
표 읽는 법!
‘자기부담금’은 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부담금이 ‘없음' 이라면 내가 병원비나 약제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0원. 즉, 보험사가 원래는 내가 내야 할 병원비나 약제비를 100%로 지급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갱신 주기’는 보험료가 오르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갱신 주기가 5년이라면, 5년 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 인상될 수 있어요.
‘00세 만기’ 혹은 ‘00년 만기'는 말그대로 00세, 혹은 00년에 보험이 만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5년 만기의 경우 가입한지 15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받고 있던 혜택 그대로 실손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올해 실손 보험료 인상 소식, 알고 계신가요?

평균 값으로 실제 인상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 : 평균 18.5% 상승
2009년 10월~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하신 분 : 평균 12.5% 상승
20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분 : 동결

표 유형별로 다시보기

A유형

A유형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그러니까 보험사에 병원비나 약값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낼 돈이 없는 유일한 유형이에요. 갱신 주기는 5년마다 찾아와요.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에요. 100세 만기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험을 가져갈 수 있어요.
A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올해 보험료가 너무 오른 나머지, 새로운 실손 보험 상품이 나오는 7월 이전에 F유형으로 새로 가입하면 혜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매 월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확실히 이전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에요. 하지만 내가 지출한 병원비나 약값에서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3종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30%씩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생겨요. 비급여 3종은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해야하고, 청구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데, 5년에 한번 오르는 A유형보단 적게 오를거에요.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해서 실손 보험 혜택이 15년마다 바뀔 수 있어요.

B유형 / C유형

B, C유형은 모두 자기부담금이 10%로, 보험사에서 병원비나 약값을 지급해주더라도 10%는 내가 내야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차이점은 B유형은 3년 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C유형은 1년마다 오른다는거죠. B유형은 3년 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1년 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C유형에 비해 보험료가 한번에 많이 올라요.
B유형은 100세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C유형은 15년 만기로 15년 마다 실손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해요. 즉, C유형은 지금과 같은 혜택을 가입 기간으로부터 15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7월 이전에 F유형으로 갈아타게되면,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급여 항목 10%, 비급여 항목 20%, 비급여 3종에 한해서는 30%를 내가 부담해야해요. 비급여 3종의 경우는 청구 한도가 생겨요.

D유형 / E유형

D,E유형은 급여 항목 10%, 비급여 항목 20%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유형이에요. 병원비나 약값을 청구하더라도 급여 항목일 경우엔 10%, 비급여 항목일 경우엔 20%를 내 지갑에서 지출해야한다는 뜻이죠. 두 유형 모두 1년 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 기간으로부터 15년이 지나게 되면 현재 혜택과는 다른 실손 보험에 재가입해야만 해요.
만약 F유형으로 갈아타게 되면 애꿎은 비급여 3종을 따로 떼어내 30%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하죠. 게다가 청구한도도 생기고요. 그래서 웬만큼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이상 F유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MRI, 도수치료, 주사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F유형도 생각해볼만 하겠죠!

F유형 (현재)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해당하는 유형이에요.(실손 보험이 개편되는 7월 전까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더라도 내가 내야하는 돈인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 비급여 3종에 한해선 30%가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3종을 따로 떼어내 자기 부담금을 설정한 유형이기도 해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지금 내가 가진 혜택은 15년 동안만 유효합니다.